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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6월말 결산법인)
사업연도가 6월말에 종료되는 법인은 9월 30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꼭 하여야 합니다.
▒ 납부
법인세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함께 납세자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납이 허용되지만, 그 세액 중에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 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은 분납대상에서 제외되어 납기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http://www.ansetax.co.kr/board/02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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