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법인세법상 광고선전비, 접대비 및 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지출 상대방(특정인인지 여부), 지출 목적(구매의욕을 고취, 친목목적인지 등) 등에 따라

인터넷기장 2014. 9. 2. 11:09
728x90
반응형

다름이 아니라 제조업체 입니다. 수많은 소매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제품을 팔아달라고 각 거래처 별로 제품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장소는 거래처에서 하기가 힘든 곳도 있고 해서 식당 등에서 음식을 시켜놓고 제품설명회를 할 경우 광고선전비로 할 수 있는지요

세법에서 보면 불특정다수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씨앗을 파는 회사일 경우 종묘사 등의 거래처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비용을 처리하려고 하면 광고선진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판촉비로 처리해도 세무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접대비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 자료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