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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 명의인과실질적인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차용인의 차입금여부

인터넷기장 2014. 9. 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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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국가유공자인 부의 명의로 보훈처로부터 차입하면 이자율이 더 낮은 이유로 부의 명의로 보훈처로부터 차입하여 아들인 본인명의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부와 본인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없으며 보훈처에서 대출금이 본인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갔으며 대출금의 이자는 본인이 부 명의 통장에 송금하고 부 명의 통장에서 보훈처로 이체됨.

 

질의내용

동 이자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또한 이자지급시 부에게 비영업 대금의 이자로 보아원천징수대상인지.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실질적인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실질적인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실질적인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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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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