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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에 해당함(법규법인 2009-0241, 20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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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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