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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사업부분이 과세소득과 결손이 발생한 경우 감면소득의 계산 방법 [Q&A]

인터넷기장 2014. 8. 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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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법인세 신고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업체입니다.

금번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감면율 적용시 제조업소득과 도·소매업 소득에 대하여 소득구분을 한 결과, 제조업은 마이너스1억의 소득금액이, 도·소매업은 플러스 1억5천만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질의1. 감면대상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및 감면율 적용은?

질의2. 감면대상소득금액이 도·소매업 소득금액 1억5천에서 제조업소득금액 1억을 차감한 5천만원에 대하여 도·소매 감면율 10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제조업 소득금액은 마이너스이나 도·소매업 소득금액은 당기 법인 결산 상 도·소매업 소득금액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였는 바,

그 차액인 5천만원에 대하여 적용 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50퍼센트만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요?

 

 

5천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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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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