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비용, 지급이자는 물론 유지관리비 등도 손금불산입된다.
이렇게 비업무용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이유는 자산의 취득 등을 위한 타인자본의 유입을 막아 법인의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킴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거래를 방지하고 기업자금을 투기자금에서 생산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어떤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손금불산입이 되는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유예기간동안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데 유예기간내에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더 자세한 자료 이어 보기
유예기간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되지 않지만, 유예기간내라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더 자세한 자료 이어 보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업무용으로 인정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주에 속한다 하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당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등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더 자세한 자료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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