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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대한 지급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조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한다.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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