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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방법과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방법

인터넷기장 2014. 8. 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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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전자신고 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납부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방식

인터넷 접속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변환전송

방식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공지사항〕혹은〔세금신고․신고분납부-법인세〕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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