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13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600백만 원 - 산출세액 : 100백만 원 - 감면세액 : 30백만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0백만 원 포함) - 총부담세액 :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 16백만 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2백만 원(600백만 원 × 7%) ○ 2014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 원 있음 ○ 2014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
〔2014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7,000천 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00,000천 원)-직전연도 감면세액(30,000천 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6,000천 원)〕×6/12= 27,000천 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억 원×10%)+(4억 원×20%)=100,000천 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6,000천 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4,000천 원(ⓐ + ⓑ)
ⓐ(기본공제) 2014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 원×4%=8,000천 원
ⓑ(추가공제) Min[(2억 원×3%), 고용증가 인원 3명×10,000천 원)]=6,000천 원
② 한도액 : 6,000천 원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최저한세상당액 (42,000천 원의 1/2, 21,000천 원)〕= 6,000천 원
2014년 중간예납세액(-) : 21,000천 원
* 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 - 고용창출투자공제세액(6,000천 원) = 21,000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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