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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인터넷기장 2014. 8. 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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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13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600백만 원

- 산출세액 : 100백만 원

- 감면세액 : 30백만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0백만 원 포함)

- 총부담세액 :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 16백만 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2백만 원(600백만 원 × 7%)

2014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 원 있음

○ 2014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2014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7,000천 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00,000천 원)-직전연도 감면세액(30,000천 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6,000천 원)〕×6/12= 27,000천 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억 원×10%)+(4억 원×20%)=100,000천 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6,000천 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4,000천 원(ⓐ + ⓑ)

ⓐ(기본공제) 2014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 원×4%=8,000천 원

(추가공제) Min[(2억 원×3%), 고용증가 인원 3명×10,000천 원)]=6,000천 원

② 한도액 : 6,000천 원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최저한세상당액 (42,000천 원의 1/2, 21,000천 원)〕= 6,000천 원

2014년 중간예납세액(-) : 21,000천 원

* 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 - 고용창출투자공제세액(6,000천 원) = 21,000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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