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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시 달라진 내용 및 유의사항
1)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2) 일반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 한도 축소(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3) R&D 설비ㆍ에너지절약시설ㆍ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ㆍ제25조의 2ㆍ
제25조의 3)
4)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5) 중견기업 아닌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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