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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기한. 분납금액계산방법

인터넷기장 2014. 8. 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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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9월 1일까지(8. 31.은 일요일) 신고․납부하여야 함.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사례>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내 납부할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17,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10,000,000

28,000,000

14,000,000

14,000,000

28,000,00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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