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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9월 1일까지(8. 31.은 일요일)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사례>
유형 |
납부할 세액 |
기한내 납부할세액 |
분납할 세액 |
분납세액의 계산 |
① |
17,000,000 |
10,000,000 |
7,000,000 |
17,000,000-10,000,000 |
② |
28,000,000 |
14,000,000 |
14,000,000 |
28,000,000×50/100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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