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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과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인터넷기장 2014. 8. 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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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14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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