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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에서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하 “법인세 등”)을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보아 이를 차감한 후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나,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의 납부를 손익거래가 아니고 그 본질상 잉여금에서 지출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택하여 모두 손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인세법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하 “법인세 등”)의 납부액을 잉여금처분항목으로 보는 이상 그것이 환급되는 경우에도 잉여금처분액의 환급으로서 익금불산입항목 입니다.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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