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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안내

인터넷기장 2014. 8. 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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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9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함.

* 831일이 공휴일이므로 91일까지 기한 연장

신고대상 법인의 수 전년보다 35천 개 증가한 537천 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불성실하게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후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세월호 사고 피해기업 집중호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 겪고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최대한(9개월까지)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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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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