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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함.
* 8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9월 1일까지 기한 연장
신고대상 법인의 수는 전년보다 3만 5천 개 증가한 53만 7천 개임.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불성실하게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후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세월호 사고 피해기업 및 집중호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한(9개월까지)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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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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