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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또는 특수관계법인간의 전출입 등에 따라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 구체적인 자료 보기 클릭.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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