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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법인 갑 70%)와 법인 을(30%) 은 비상장회사인 병의 주주입니다.
법인 갑과 을 사이에는 병의 주주라는 것외에는 출자관계가 없습니다.
법인 을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병에게 소유주식 전체의 유상감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하는 유상감자 단가(3만원)는 상증법상 시가(1만원)보다 높은 단가입니다. (법인 갑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불균등유상감자 동의 예정)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갑과 을 사이는 특수관계가 없어 불균등감자로 인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맞는 지요?
(서면2팀-2100, 2004.10.15)
2. 병이 시가보다 높은 3만원으로 유상감자를 해줄 경우 이 행위로 인하여 병과 을사이에 부당행위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1. 맞음
2. 없음.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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