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988년 설립한 법인입니다. 현재는 중소기업 입니다.
1. 설립시 차명주식을 발행후 증자로 인하여 주식수가 증가한 부분과 양수도로 인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명전환이 가능한가요?
2. 설립시 차명주주는 아니었으나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차명주주가 되었을 경우 실명전환이 가능 한가요?
3. 설립시 차명주주 입니다 그러다 2013년에 회사가 적격분할 되고 같은해 합병되었을 경우 합병법인으로 주식이
넘어간 부분도 실명전환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요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 126번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지점간 거래는 내부대차로 본지점계정 사용함 (0) | 2014.08.04 |
---|---|
불균등유상감자 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Q&A] (0) | 2014.07.30 |
자본감소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감자시 이익증여] (0) | 2014.07.25 |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제외 요건 (0) | 2014.07.25 |
과점주주 배우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문의 [Q&A] (0) | 2014.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