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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갑: A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30% 지분 보유하며 대표이사로 재직중.
(갑과 특수관계자 지분 합할 경우 51% 초과)
을: 갑의 배우자 (A 법인에 대한 보유주식 없음)
이러한 경우에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갑의 배우자 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법인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 합계 지분율이 50% 초과하는 자들)가 법인체납액에 과점주주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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