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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처분하였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슴.
그런데 매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처리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음
투자유가증권의 경우는 매도대가에서 직접 차감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자기주식도 투자유가증권처럼 직접 차감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수수료나 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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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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