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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시 세무상 처리방법

인터넷기장 2014. 7. 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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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한도 및 법인의 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 등 일반직원과 다른 부분이 있다. 즉, 직원들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대상도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나 일반적 퇴직연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추가 퇴직금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임원의 범위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원" 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른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과 합병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정관규정에 의한 임원퇴직

 

퇴직급여란 광의로는 일정기간 기업이나 특정조직에 고용된 자가 그 조직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기업이나 그 조직으로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급부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한도에 상관없이 모든 비용으로 인정되는 사용인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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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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