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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을 사용수익 후 토지 소유자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

인터넷기장 2014. 7. 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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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을 사용수익 후 토지 소유자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서면2팀-966, 200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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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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