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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산 등에 대한 수정내용연수

인터넷기장 2014. 7. 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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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계장치나 건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그 자산의 효용감소분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동안에 감소분만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 하게 되는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자산별로 또는 업종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때 중고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존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가? 기준내용연수 50% 경과된 중고자산은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고자산을 취득하였어도 동일 종류의 자산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이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신규자산과 동일하게 내용연수 및 상각률을 적용하게 되면 감가상각기간이 장기화되어 자산의 원가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중고자산이라도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과 함께 법인의 선택에 따라 내용연수를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인령§29의2 ①).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 중고자산인지의 여부는 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중고자산여부를 판단한다(서이-2692, 04.12.20).

 

또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중고자산에는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에 의하여 취득한 중고자산이 포함되며(서이-298, 05.2.16),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불문한다(서이 46012-11057, 03.5.27).

▶ 수정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50%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선택적용한다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A.B0.90.EA.B0.80.EC.83.81.EA.B0.81/sfl/wr_subject.wr_content/stx/.EC.A4.91.EA.B3.A0.EC.9E.90.EC.82.B0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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