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Q]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주식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함.),
상환후 감소한 가지급금 잔액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회사의 회계처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감소할 것임.)
A 자료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 126번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기주식 처분시 증권거래세 회계처리 방법[Q&A] (0) | 2014.07.11 |
---|---|
비상장법인, 공시위반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0) | 2014.07.09 |
임원퇴직시 세무상 처리방법 (0) | 2014.07.07 |
중고자산 등에 대한 수정내용연수 (0) | 2014.07.03 |
신축건물을 사용수익 후 토지 소유자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 (0) | 2014.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