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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비상장법인이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 등 기본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2011년 이후 215개사(265건)의 공시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하였는데, 이 중 비상장법인은 60개사(80건)로 27.9%(조치건수 기준 30.2%)에 이름
비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자본시장법은 비상장법인이 모집ㆍ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 등 기본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발행공시) 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 (정기공시)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외감법인은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의 공시의무가 있으며,
◦ (주요사항보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경우에는 유상증자, 합병 등의 결의시 주요사항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함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B.B9.84.EC.83.81.EC.9E.A5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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