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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공시위반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인터넷기장 2014. 7. 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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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비상장법인이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 등 기본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2011년 이후 215개사(265건)의 공시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하였는데, 이 중 비상장법인은 60개사(80건)로 27.9%(조치건수 기준 30.2%)에 이름

 

비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자본시장법은 비상장법인이 모집ㆍ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 등 기본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발행공시) 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기공시)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외감법인은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의 공시의무가 있으며,

(주요사항보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경우에는 유상증자, 합병 등의 결의시 주요사항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함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B.B9.84.EC.83.81.EC.9E.A5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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