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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으로 가지급금 상환시 상계금액으로 인정이자 계산가능한지? [Q&A]

인터넷기장 2014. 7. 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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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주식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함.),

상환후 감소한 가지급금 잔액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회사의 회계처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감소할 것임.)


 

A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2/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9E.90.EA.B8.B0.EC.A3.BC.EC.8B.9D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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