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후 임직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세무ㆍ회계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사택제공에 따른 세법상 처리
법인세법에서는 주주(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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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복리후생비 및 급여로 정리하거나 법인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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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의 범위
사택은 기업명의로 소유·취득한 사택뿐 아니라 기업명의로 임차한 사택도 포함된다. 임차사택을 사택으로 인정한 것은 종업원의 주거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회사소유사택과 회사가 임차한 사택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임차사택입주와 관련된 입주종업원의 책임은 회사소유사택과 동일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직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이 부담한다든지 회사와 종업원이 같이 부담하는 조건은 사택으로 보지 않고, 사택임차로 우회하여 종업원에 대한 자금대여를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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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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