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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상 외부감사인의 교체가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인터넷기장 2014. 6. 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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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

 

 

②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③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외부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99.B8.EA.B0.90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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