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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
②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③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외부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99.B8.EA.B0.90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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