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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인터넷기장 2014. 6. 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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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결손누적 등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하여 자본감소를 위해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식의 유상취득이 증권거래세법상 주식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주식의 양도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주식양도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자본잠식이 발생하여 자본감소를 위해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식의 유상취득은 증권거래세법상 주식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해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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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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