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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간소한 절차로 실제소유자 환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주식확인제도]

인터넷기장 2014. 6. 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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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할 예정임.

*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중 하나로 선정됨.

 

 

○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이 제도가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세무행정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고 중소

기업 가업승계 등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view/wr_id/549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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