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 아래 요건(①+②+③)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기업회계기준 영업손익 ± 세무조정(감가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손익의 귀속사업연도․자산의 취득가액․퇴직보험료․재고자산 평가) - 법인세 상당액] × 과세매출비율
②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갑의 B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 : 2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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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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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법인 : 법인의 매출액 중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법인으로서 본점 등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함 ○ 특수관계법인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며, 그 법인이 증여자가 됨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지배주주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의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올해까지만 제외됨) ○ 지배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 그 개인주주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직․간접보유비율 가장 높은 개인 ○ 최대주주 :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 ○ 친족 :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
□ (증여자)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몰아준 해당 법인
□ (수증자)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인별로 계산
○ 사업연도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받은 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50%*)] × [주식보유비율 - 3%(10%*)]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적용 |
○ 사업연도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 ⓐ-ⓑ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50%*)] × [주식보유비율 - 3%(10%*)] ⓑ 수혜법인 등의 배당가능이익, 배당금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적용 ** 배당소득 × 증여의제이익 /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주식보유비율) |
□ (증여의제시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13.12.31.)
□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13. 12.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14.3.31.이므로 '14. 6. 30.까지임.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9D.BC.EA.B0.90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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