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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 과다, 과소계상분에 대한 처리 [분개샘플]

인터넷기장 2014. 6. 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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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년 결산시 손익계산서에 법인세비용 등을 110,000(주민세 10,000원포함)으로 계상하였으나,

20*5년 3월말에 121,000원(주민세 11,000원 포함)으로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다.

 

■ 회계처리(차변·대변분개)

 

1. 20*4년 말 결산시

 

법인세비용 등

110,000

 

 

미지급법인세

110,000

 


2. 20*5년 3월말 법인세 실제 신고납부시

 

미지급법인세

영업외비용(법인세추납액)

100,000

10,000

 

 

현금 등

 

110,000

 

 


3. 20*5년 4월말 주민세 실제 신고납부시

 

미지급법인세

영업외비용(법인세추납액)

10,000

1,000

 

 

현금 등

 

11,000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B.B2.95.EC.9D.B8.EC.84.B8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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