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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즉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 것과는 별개로 또 다시 과점주주의 지위로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주식의 분산을 유도한다는 조세정책적인 의미와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당해 법인과는 별도로 그에 상응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
1) 지분 50%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
2) 비상장법인의 주주
3) 실질적인 주주
4) 승계취득·증자취득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제외
1) 주식소각 등으로 대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2) 불균등감자로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3) 명의신탁해지로 주식의 명의를 회복하는 경우
4) 법인의 합병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의 납세범위 계산
1) 과점주식 소유비율 및 지분증가율에 따라 과세
2) 비과점 5년내 재차 과점주주 되는 경우의 차이과세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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