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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제외 요건

인터넷기장 2014. 7. 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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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즉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 것과는 별개로 또 다시 과점주주의 지위로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주식의 분산을 유도한다는 조세정책적인 의미와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당해 법인과는 별도로 그에 상응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과점주주취득세 과세요건

1) 지분 50%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

2) 비상장법인의 주주

3) 실질적인 주주

4) 승계취득·증자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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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취득세 과세제외

1) 주식소각 등으로 대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2) 불균등감자로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3) 명의신탁해지로 주식의 명의를 회복하는 경우

4) 법인의 합병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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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납세범위 계산

1) 과점주식 소유비율 및 지분증가율에 따라 과세

2) 비과점 5년내 재차 과점주주 되는 경우의 차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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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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