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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함 [Q&A]

인터넷기장 2014. 7. 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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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설립한 법인입니다. 현재는 중소기업 입니다.

1. 설립시 차명주식을 발행후 증자로 인하여 주식수가 증가한 부분과 양수도로 인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명전환이 가능한가요?

2. 설립시 차명주주는 아니었으나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차명주주가 되었을 경우 실명전환이 가능 한가요?

3. 설립시 차명주주 입니다 그러다 2013년에 회사가 적격분할 되고 같은해 합병되었을 경우 합병법인으로 주식이

넘어간 부분도 실명전환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요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어보기] -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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