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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중 기업소득 환류세제 완벽정리

인터넷기장 2014. 8. 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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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도 개요

도입취지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 유도

적용대상

ㅇ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단, 중소기업 제외)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과세방식

ㅇ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추가 과세(단일세율 10%)

Ⓐ, Ⓑ 방식 중 선택 허용(단, 최초 선택시 3년간 계속 적용)

Ⓐ(투자 포함 방식)

- [당기 소득 × 기준율(60~80%) - (투자+인건비증가+배당액등)] × 10%

Ⓑ(투자 제외 방식)

- [당기 소득 × 기준율(20~40%) - (인건비증가+배당액등)] × 10%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의 기준초과액에서 공제 가능

당해연도 기준초과액으로 다음연도의 기준미달액에서 공제 가능

적용기한: 3년간 한시 적용(17.12.31.까지)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여부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사내유보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앞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

’15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이 됨

③ 세부담 수준

□ 당기 소득의 일정액 이상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지출시 추가 세부담 없음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 세부담은 최대 약 3%p이내 수준

④ 과세시기

’15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 시행

’15년도 기준미달액에 대해서는 ’16년 기준초과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과세(’17년초 과세액을 신고·납부)

⑤ 투자액 포함 여부에 따른 과세방식(Ⓐ,Ⓑ) 선택 방법

과세방식(Ⓐ,Ⓑ)은 ’15년 소득분에 대한 ’16년 법인세 신고시 선택

ㅇ 최초 선택시 3년간 동일한 과세방식 계속 적용

과세방식 무신고시 최초연도 세부담이 적은 방식을 적용하고, 미활용액은 발생연도에 즉시 과세

⑥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을 다음연도에 공제하는 방식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의 기준초과액에서 공제 가능

15년 기준미달액에서 16년 기준초과액을 공제한 잔액 과세(17.3월 신고․납부)

기준액

기준초과액

기준액

투자분

’16년 소득 중 기준초과액이 있는 경우 ’15년 기준미달액공제 가능

→’17.3월 ’15년도 기준미달 잔액 과세

기준미달액

투자분

인건비

증가분

인건비

증가분

배당분

배당분

’15년 이익

’16년 이익

⑦ 당해연도 기준초과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방식

□ 당해연도 기준초과액으로 다음연도의 기준미달액 공제 허용

’15년 기준초과액을 이월하여 ’16년 기준미달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1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A.B0.9C.EC.A0.95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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