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도 개요
□ 도입취지
ㅇ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 유도
□ 적용대상
ㅇ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단, 중소기업 제외)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과세방식
ㅇ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추가 과세(단일세율 10%)
ㅇ Ⓐ, Ⓑ 방식 중 선택 허용(단, 최초 선택시 3년간 계속 적용)
Ⓐ(투자 포함 방식)
- [당기 소득 × 기준율(60~80%) - (투자+인건비증가+배당액등)] × 10%
Ⓑ(투자 제외 방식)
- [당기 소득 × 기준율(20~40%) - (인건비증가+배당액등)] × 10%
ㅇ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의 기준초과액에서 공제 가능
ㅇ 당해연도 기준초과액으로 다음연도의 기준미달액에서 공제 가능
□ 적용기한: 3년간 한시 적용(’17.12.31.까지)
②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여부
□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사내유보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앞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
ㅇ ’15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이 됨
③ 세부담 수준
□ 당기 소득의 일정액 이상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지출시 추가 세부담 없음
ㅇ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 세부담은 최대 약 3%p이내 수준
④ 과세시기
□ ’15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 시행
ㅇ ’15년도 기준미달액에 대해서는 ’16년 기준초과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과세(’17년초 과세액을 신고·납부)
⑤ 투자액 포함 여부에 따른 과세방식(Ⓐ,Ⓑ) 선택 방법
□ 과세방식(Ⓐ,Ⓑ)은 ’15년 소득분에 대한 ’16년 법인세 신고시 선택
ㅇ 최초 선택시 3년간 동일한 과세방식 계속 적용
※ 과세방식 무신고시 최초연도 세부담이 적은 방식을 적용하고, 미활용액은 발생연도에 즉시 과세
⑥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을 다음연도에 공제하는 방식
□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의 기준초과액에서 공제 가능
ㅇ ’15년 기준미달액에서 ’16년 기준초과액을 공제한 잔액 과세(’17.3월 신고․납부)
|
|
|
|
|
|
|
|
| ||
|
|
|
|
|
| |||||
|
|
|
|
기준액 |
|
↑ |
기준초과액 |
|
| |
기준액 |
|
|
투자분↓ |
|
|
․’16년 소득 중 기준초과액이 있는 경우 ’15년 기준미달액공제 가능
→’17.3월 ’15년도 기준미달 잔액 과세 | ||||
|
|
기준미달액 |
|
| ||||||
|
| |||||||||
|
| |||||||||
|
↑ 투자분 ↓ |
|
|
| ||||||
↑ 인건비 증가분 ↓ |
|
| ||||||||
|
↑ 인건비 증가분 ↓ |
|
|
|
|
| ||||
↑ 배당분 ↓ |
|
| ||||||||
|
↑ 배당분 ↓ |
|
|
| ||||||
|
|
’15년 이익 |
|
|
|
’16년 이익 |
|
|
⑦ 당해연도 기준초과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방식
□ 당해연도 기준초과액으로 다음연도의 기준미달액 공제 허용
ㅇ ’15년 기준초과액을 이월하여 ’16년 기준미달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1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A.B0.9C.EC.A0.95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 126번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카드 연체료의 손금산입 여부 [Q&A] (0) | 2014.08.20 |
---|---|
업무무관 부동산의 세무상 처리 방법 완벽정리 (0) | 2014.08.20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대한 지급 취급】 (0) | 2014.08.18 |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0) | 2014.08.13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방법과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방법 (0) | 2014.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