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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유형
유 형 |
벤처기업 요건 |
기술성, 사업성 평가기관 |
확인기관 |
벤처투자 기업 |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최소 5천만원 이상 투자할 것 ·투자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 |
벤처캐피탈 협회 |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 |
·보증,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기술성 60% 이상)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연구개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할 것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총매출액의 5~10% 이상일 것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진흥연구원, 「기술이전촉진법」상의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http://www.ansetax.co.kr/board/02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B.B2.A4.EC.B2.98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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