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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입력을 두번함으로 10월분 급여 000원이 두번 입력되었습니다.
계좌와 연관하여 급료계정 정리를 하던 회계담당자가 이중입력부분에 대한 계좌내역이 없음을 알고 업무미숙으로 이를 가수금과 상계하였습니다.
(차변- 급여 000, 대변- 가수금 000)
회계마감과 법인세 결산 신고가 끝난 시점(다음년도)에서 이를 발견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차변- 가수금 000, 대변- 전기손익수정이익 000)
이로 인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 하는데 세무조정및 소득처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0012년 사업연도에 중복 계산된 급여가 ... [클릭]-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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