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다름이 아니라 제조업체 입니다. 수많은 소매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제품을 팔아달라고 각 거래처 별로 제품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장소는 거래처에서 하기가 힘든 곳도 있고 해서 식당 등에서 음식을 시켜놓고 제품설명회를 할 경우 광고선전비로 할 수 있는지요
세법에서 보면 불특정다수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씨앗을 파는 회사일 경우 종묘사 등의 거래처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비용을 처리하려고 하면 광고선진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판촉비로 처리해도 세무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접대비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세금문제 (0) | 2014.09.16 |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6월말 결산법인) (0) | 2014.09.15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비과세급여는 포함인지? 불포함인지? [Q&A] (0) | 2014.09.01 |
결산시 장부에 급여가 2중으로 반영되었을 경우 세무조정? [급여중복세무조정] [Q&A] (0) | 2014.09.01 |
차입금의 명의인과실질적인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차용인의 차입금여부 (0) | 2014.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