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비과세급여는 포함인지? 불포함인지? [Q&A]

인터넷기장 2014. 9. 1. 16:49
728x90
반응형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급여조정명세서에서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 는 비과세(식대 자가운전보조금등)를 포함하는것인가요? 빼고 계산하여야 하는것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 자료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 126번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