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의 범위
○ 해외지점(Branch)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조세조약 및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외지점도 국내의 지점과 마찬가지로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지점의 재무상태, 손익사항이 본사의 결산에 합산되어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지점 등과 같은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 단계로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현지에서의 상대국 상품구입자와 본사를 연결하는 대화의 창구로 사용되거나 현지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본사에 보고하는 등의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고정사업장의 문제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판정의 고려요소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하며 사업장소의 존재, 사업장소의 고정성(기간적 개념), 고정된 장소를 통한 사업의 수행(기능적 개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반 고정사업장이 되는 장소의 예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등
한편,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활동의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이 기업 활동의 주된 부분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소유의 재화 등의 보관, 전시, 인도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시설
- 보관, 전시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타기업에 가공시킬 목적으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것
- 본사를 위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정보의 수집만을 위하여 보유하는 고정 된 사업장소
- 기타 그 기업을 위하여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고정된 장소
○ 건축 및 건설, 설비공사 등의 경우
조세조약에서 건설공사와 이와 관련된 감독, 기술, 기타 인적용역은 일정한 기간(6개월, 9개월, 12개월)의 존속, 또는 수행되는 기간의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등의 현장에 있어서는 ‘존속기간의 계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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