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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외현지법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고려할 세무상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해외직접투자 방법에는 지분투자와 대부투자가 있습니다. 또한 지분투자의 출자형태로는 현금, 현물, 주식, 이익잉여금, 기술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분투자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가지 세무상 검토할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무상 고려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 사업자가 국내의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매출에 해당되어 영(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부가46015-230, ’94.2.3외 다수).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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