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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위한 세법개정안 중 법인과세분야 까다로운 내용의 쉬운 해설

인터넷기장 2014. 9. 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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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세액공제 제도

① 적용대상과 기간 : 모든 기업(개인사업자도 가능함),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② 적용요건

1) 당년도의 근로소득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의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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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배당금 원천징수 세율에 혜택 부여

① 적용대상 : 높은 배당을 실시하는 상장법인 주식에게만 허용

[(고배당의 정의 : 시장평균 배당 성향·수익율이 120% 이상이면서, 배당증가율 10%이상, 또는 시장평균배당성향·수익율이 50% 이상이면서 배당증가율이 30% 이상인 경우임(배당율이 원래 적은 경우도 증가율 높으면 적용)]

② 원천징수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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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소득환류를 위한 불이익 부담(배당금 등이 일정이익에 미달시 10% 추가과세함)

① 적용예상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은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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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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