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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 및 주식증여 등의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기장 2014. 9. 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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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이나 지인 등이 부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법인에 투자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세법상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한다. 즉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 것과는 별개로 또 다시 과점주주의 지위로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주식의 분산을 유도한다는 조세정책적인 의미와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당해 법인과는 별도로 그에 상응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과점주주의 과세요건

과점주주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친족 및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로 실질적으로 지분에 관한 권리행사자, 사실상 경영지배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의 지분비율 50% 초과는 누적합계비율로 계산하며, 50%가 초과되는 때부터 계산한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7조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소유주식비율이 100분의 50 초과인 자인 경우에도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과점주주의 성립시기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자 및 출자 등으로 인하여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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