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물품을 국내 A 업체로 부터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달러로 지급 함.
이에 대해 A업체는 매입에 대한 증빙으로 과세 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외화금액이 기재된 인보이스 만을 발행하겠다고 함.
국내 거래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인보이스 만으로 매입 증빙 및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지요?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자가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일반과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포함)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하는 사업자로 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9조의 수취특례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3항의 지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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