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배당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을 통해 배당이 결정되고 각 주주의 소유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된다.
하지만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배당이 되지 않고, 많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 또는 일부 주주가 배당의 일부ㆍ전부를 포기하고 이를 소액주주에게 분배되도록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배당을 차등배당이라고 한다.
차등배당의 적법성 여부와 차등배당에 따른 부당행위부인문제와 증여세 과세여부 등 세무상의 문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차등배당의 적법성 여부
상법 제464조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이익을 배분할 때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적용해 각 주주의 지분에 따라 배분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주주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차등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배당행위로 본다.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당행위계산시 5% 및 3억원을 판단함에 있어 거래건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거래총액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0) | 2014.10.07 |
---|---|
모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닐경우 자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기간은? [Q&A] (0) | 2014.10.06 |
해산,청산 절차를 안거치고 회사를 그냥 놔둬도 되는지? (0) | 2014.09.29 |
국내 매입 시 인보이스로 매입 증빙 가능한지? [Q&A] (0) | 2014.09.25 |
지분투자 및 주식증여 등의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주의해야 한다 (0) | 2014.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