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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 법인은 A, B, C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임.
A, B, C제품을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갑의 子에게 정상 판매가액의 96% 수준으로 판매하고,
대표이사 갑의 子는 동 제품을 중간 도매상 및 소매상에게 시가에 재판매하고 있음.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함(법법§88③).
질의의 경우 5% 및 3억원을 판단함에 있어 거래건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거래총액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그 거래별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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