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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 환급관련 문의 [Q&A]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인터넷기장 2014. 10. 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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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법인세가 결손이 발생하여 직전사업년도인 2007사업년도의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일부를 환급받고자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법인세의 환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008년도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세무서에서는 구청으로 통지가 된다고 하던데..., 아니면 2008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2007년도 법인세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2007년도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일부가 오류가 발견되어 일부금액을 환급받고자 경정청구를 하였는데(위의 결손금 환급과는 별도로) 이 경우 주민세도 환급받으려면 2007년도 신고서에 기신고분을 적색으로 표기하고 경정신고분을 흑색으로 표기하여 경정청구하면 되는지요? (법인세할주민세 신고서, 안분내역표)

법인세할주민세 환급시 2007년 기준의 안분내역서에 의해 각 자치단체의 비율로 환급이 되는지요?

 

 

2008년귀속 법인세결손에 의거 결손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를 국세청에 신청하면 국세청은 환급결정내역을 해당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주며, 통보받은 해당 시,군,구,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환급신청절차 없이 환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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