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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 시 근로기간 및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의 계산방법

인터넷기장 2014. 10. 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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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연평균급여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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