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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사임후 사용인으로 고용시 임원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Q&A]

인터넷기장 2014. 10. 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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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중 한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임기중 임원을 사임하고 영업부 고문(계약직 촉탁)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임원재임시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당연히 임원급여와 고문급여는 차이나 있고 임원회의에 참석도 안할 예정임.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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