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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인으로서 국외특관자로부터 해외차입을 할 경우, 그동안 양사 자금 담당자와의 논의와 loan contract의 쌍방의 승인으로 자금이 집행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사회의사록 등으로 해당 사항을 정리하기에는 국외의 이사들이 많아 internal memo와 loan contract으로 갈음할 경우에도 이사회의사록이 must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자금은 조달이 완료되고, 계약에 따라 이자도 net of tax로 지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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