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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권하는 CEO Plan 보험료 불입액의 회계처리 예시와 과세방법론

인터넷기장 2014. 10. 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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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저축성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장기예금 반영

(예를 들어 저축성 90%, 일부 보장성 10%로 혼합된 경우)

매월 납입액 100만원, 매월 16일 불입, 만 10년시 환급보장액 2억원이며 10년 이상 불입후 CEO 퇴직금으로 활용

① 평상시 매월 불입시 회계처리

(차) 장기저축성보험상품 900,000원 (대) 현금예금 1,000,000원

당월보험료(10%) 100,000원

② 12월에 불입한 금액의 회계처리(12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50%는 당기비용으로, 나머지는 선급비용으로 기간 안분)

(차) 장기저축성보험상품 900,000원 (대) 현금예금 1,000,000원

당월보험료(5%) 50,000원

선납보험료(5%) 50,000원

③ 매년 12번, 10년간 불입한 금액의 재무상태반영액(900,000×12×10년=108,000,000원)

(차) 장기저축성보험상품 108,000,000원 (대) 현금예금불입누적액 108,000,000원

(매월 10만원×12×10년=12,000,000은 매년 비용으로 반영됨)

④ 만 10년 후 환급보장액 2억원 입금(원금 : 900,000×12개월×10년=108,000,000원)

(차) 예금(보험환급액) 200,000,000원 (대) 장기저축성보험상품 108,000,000원

보험차익 92,000,000원

⑤ 만 10년시 CEO의 퇴직금으로 지급

(차) 퇴직금(또는 퇴직급여충당금) 200,000,000원 (대) 현금예금 200,000,000원

⑥ 만 10년시에 현금환급 해약하지 않고서도, 보험상품권리자 명의를 회사명에서 → 퇴직하는 CEO 명의로 변경 가능함.

⑦ CEO는 만 10년후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보험금을 5~10년 연장하여 나중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5년 후의 경우 보험환급액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가 가능함(증가된 금액은 보험계약 10년 초과 차액이므로 비과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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